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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신청 방법, 처리 기간, 구비 서류 안내

by ▣별토리▣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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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1.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 중 하나로, 개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 대한 신청 방법, 처리 기간, 필요한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출처 : https://youtu.be/M_LQFyVOL2 U? si=iRZ4 wi9 WYjXwsHtT

2.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많은 주민등록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등록 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올바르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 수수료 면제 혜택도 인터넷 신청에서 제공됩니다.
  2. 방문 신청:
    •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나 관할 행정기관의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접수 후에는 처리 기간 내에 등본이 발급됩니다.
  3. 무인발급기 신청:
    • 일부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기 안내에 따라 신분증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본이 출력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작성예시(이미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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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처리 기간: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요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이로써 신속한 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외 수수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 신청인 경우 1통에 400원이며,

이해관계인의 경우 등·초본 교부 시 500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 관련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신청 수수료: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이해관계인의 수수료:
    •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요청하는 경우, 등·초본 교부 시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3. 인터넷 발급 수수료 면제:
    •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5.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본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대신 신청할 때, 대리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제출 필요시):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때, 본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증명 자료(필요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 목적 수행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6.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자격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에서의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근거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확인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확인하기
주민등록법 확인하기

7. 포스팅을 마치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토리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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