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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소식

2024년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 신청 방법, 처리 기간, 구비 서류 안내

by ▣별토리▣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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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발급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청:
    • 정부 24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방문을 통한 신청:
    • 동, 시, 구, 읍, 면 주민센터 또는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 무인발급기를 통한 신청:
    • 동, 시, 구, 읍, 면 주민센터, 이마트,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예시 보러가기

출처 : https://youtu.be/9sziTWTBJLA?si=KHkgphhH9tcMtaqy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하러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작성 예시 보러가기

2.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처리 기간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은 신청한 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에 처리됩니다.
  • 처리 기간은 신속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자는 신청한 증명서를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증명서 1통당 1,000원(수수료 면제 안내 이미지 참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발급방법 안내 무인발급기위치조회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신청자격1)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 1통 1,000원 / 1통수수료면제 안내
이용시간2)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신분증명서, 신청서
수수료 면제내용 상세하게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4.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교부신청서

  1. 신청인 정보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4. 연락처(휴대전화):
  5. 주소:
  6. 이메일 주소:
  7. 발급받을 증명서 정보
    • 증명서 종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 기본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 [ ] 입양관계증명서 /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증명서 종류(상세):
    • 발급 사유:
    • 발급 대상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8. 추가 정보(필요한 경우)
    • [ ] 추가 서류 첨부
    • [ ] 기타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러가기

 

5.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구비 서류

  1.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적인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2. 추가 서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명을 위해 본인 또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신청자격 정보 제공

  • 본인: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발급 대상자의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발급 대상자의 관련 서류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참고 정보:

  •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은 국내에서 가족 관계의 등록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대한민국 대법원 내에 위치한 가족관계등록과 가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는 가족관계의 등록, 관리, 그리고 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합니다.
  • 내용 변경일 및 확인일: 최근 내용 변경일과 확인일은 2023년 9월 2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를 참고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접수 및 처리 기관 (방문 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시, 구, 읍, 면 단위의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접수 위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접수는 해당 시, 구, 읍, 면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시, 구, 읍, 면 별로 행정기관이 존재하며,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위치: 접수된 민원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접수된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9. 포스팅을 마치며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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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별토리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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